'5·18 왜곡처벌법' 내달 5일부터 본격 시행

'5·18 왜곡처벌법' 내달 5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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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철학이기도 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

신채호선생의 말씀처럼 좋은역사던, 나쁜역사던 모두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정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대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한다 ...아니, 나와야했다

불과 50년도 안된 최근의 일이라는게 가끔은 너무 무서울 지경이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하며, 왜곡된 #역사 는 제대로 바로잡아 후대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 을 #왜곡 하면 #형사처벌 을 받도록 한 이른바 5·18 #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를 통과해 내달 5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내달 5일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 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된다.

지만원 씨 등이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 등은 지금까지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했지만,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민간인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 만큼 이 법이 시행되는 내달 5일부턴 5·18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병사들의 반인도적 범죄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40년간 지속된 악의적 폄훼와 왜곡을 사법적으로 엄단할 수 있게 됐다"며 "호남이라는 특정 지역에 색깔론을 덧씌워 차별하고 혐오하는 비이성적 행위도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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