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설연휴까지 5인모임 금지…직계가족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2021년 01월 31일 오후 사회적거리두기와 관련된 보도자료가 언론을 통해 쏟아져나왔다. 많은 국민들이 예상했겠지만 2주간 현행체재를 유지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려고 한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설 연휴 많은 국민들의 고향방문과 집단감염을 우려하여 이와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정세균총리는 발표했다. 물론 이해가 안되는 말은 아니지만 현재체재를 유지한다는 것은 21시 이후 식당, 술집, 카페, 극장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의 이용을 중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한다.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가게 폐업하고,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라는 소리밖에 안되는 말이..